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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공무로 받은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엄격하게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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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빠르게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주지역 공무원들은 우선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 강의나 회의료 등의 댓가가
금품제공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또 예산사용이나 공무용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의 부가서비스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INT▶권혁태/영주시청 기획감사팀장
--공무 항공권 구매와 좌석업그레이드..
직장명이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영업장에 보내왔던
화환에도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습니다.
이밖에 경조사통지도 시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게시만 허용됩니다.
특히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책이나 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도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INT▶이병환/영주시청 부시장
--공무원 부패예방기능강화와 공직사회신뢰성..
이같은 공무원행동강령은
경상북도는 물론 도내 각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각 시군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조례와 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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