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동안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무기물질인 '퍼클로레이트'를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에 넣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4대강 수계와 정수장 35곳의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퍼클로레이트가
리터 당 9.86 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치가 미국의 먹는물 기준인 24.5 마이크로그램보다는 낮지만,
잠재 위험도를 따질 때 감시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암의심물질로 알려진 퍼클로레이트는
체내에 흡수되면 호흡기나 피부를 자극하고
갑성선 장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수돗물에서
리터당 최고 20.5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돼 환경부에서 왜관철교를 기준으로
6마이크로그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관리해오고 있었지만,
먹는 물 수질기준 등 법적기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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