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0년 간 법정 투쟁 끝에 무죄를 선고 받은
한 70대 남자의 사연'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필적 감정결과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 관계자들은
법원 판결에는 국과수 감정 결과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고,
사설 감정원의 감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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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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