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의무경찰이 관용차로 음주사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2-25 16:25:19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1시 쯤
경북경찰청 소속 23살 이 모 수경이
경북대 북문 근처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수경을 입건하는 한편
새벽 시간에 관용차를 몰고 외부로 나간
경위를 조사해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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