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주민투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신고자에게
주민투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포항 202명 등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675명이
지방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고,
전체 투표권자도 210만 7천 여 명으로
이전보다 3만 2천 여 명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