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해 11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김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성실했던 김군이
상상이상의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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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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