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을 담당한
대구의 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피의자와 피해자 합의에 적극 개입한
모 경찰관에 대해 감봉 1개월과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를 내렸고,
동행한 또 다른 경찰관에 대해서도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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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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