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합의 종용 경찰관 징계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2-19 18:01:14 조회수 0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을 담당한
대구의 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피의자와 피해자 합의에 적극 개입한
모 경찰관에 대해 감봉 1개월과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를 내렸고,
동행한 또 다른 경찰관에 대해서도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