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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징역 8년에 신상공개"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16 11:12:0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2005년에도 3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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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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