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일하다 잘못을 한
공무원은 면책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과정에 잘못을 한 공무원이
면책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되고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 금품수수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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