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장애 판정을 받은 만 2살이하 영아에 대해
한번에 25만원 한도 안에서
진단비를 지원합니다.
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한달 10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 영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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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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