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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또 한번 미디어 관련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문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을 찾아가
민심을 잘 판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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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언론·시민단체와 상주시농민회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과 거대 신문사가 방송마저 장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론 독과점이 심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한정된 방송광고시장을 감안하면
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은
특히 지역언론에게 치명적입니다.
◀INT▶허미옥 사무국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지역 언론이 있어야 지역사회 목소리가 담겨지
고 지역의 여론이 수도권으로 전달될수 있는데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는 한나라당의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복면시위금지법'도 문제 삼았습니다.
◀INT▶남주성/상주시농민회장
"시위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인데
농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셨으면..."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윤환 의원을 찾은 것은
성 의원이 경북의 유일한
문방위 소속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북은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INT▶성윤환 의원
"지역의 여론, 시민단체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
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수렴해서 법률한 심사하는데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공청회,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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