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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 차고지 의무 설치 규정 폐지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2-12 17:42:27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영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용달 화물차의
차고지 설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이달 중에 용달화물 차고지 면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시,군에 내려 보낸 뒤
지역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해
탄력적으로 규정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법은
1톤 이하 용달화물차량의 경우
법정 차고지 13제곱미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송차량의 특성상
차고지 이용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고지 설치의무를 없애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경상북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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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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