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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2-12 17:46:15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정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간병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도지사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
판로를 확보하고, 5년마다 기업 육성 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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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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