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대윤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씨는 청송군수 재직 당시인 2004년
건설업자 이 모 씨가
공사에 들어간 추가 비용을 받도록 결재해 주고 자신의 측근 정 모 씨에게
7천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