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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비정의 父, 징역 1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12 18:16:45 조회수 0

자녀 2명을 살해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해 11월 울진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다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전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이 징역 7년에서 15년의
양형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명이
징역 10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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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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