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연막소독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2-11 17:15:08 조회수 0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밀집지역, 공사현장 등
소방기본법이 규정한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
미리 관할지역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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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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