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을 위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이직전 평균임금 5만원 이하에서
5만 8천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부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있을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던
요건을 7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급여 지급 기간이 끝날 상황에서도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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