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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브로커 경찰, 감찰조사도 엉터리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2-02 17:33:10 조회수 1

◀ANC▶
지난 주 이 시간을 통해 경찰이 마치
브로커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들고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 직후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조사 역시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경찰이 명의도용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진
피의자 편에 서서 합의금을 들고
피해자를 만난 것은 지난 해 11월.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기간'이었습니다.

잡으라는 기소중지자는 잡지 않고
오히려 기소중지자측의 청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배달한 셈입니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감찰조사를 담당한 경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SYN▶감찰조사 경찰
"검거하려고 하면 사실 가족이 (피의자가)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하면 그냥 추적해서
검거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직무유기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당시 문제가 된 경찰은 두 명.

사건 청탁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SYN▶피의자 어머니
"남부(경찰서)에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애를 불구속 처리해서 자수형식으로
(해달라했다.)애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시집을
가야되는 나이 아닙니까"

하지만 감찰 조사에서 이 부분은 빠져 있고,
문제의 경찰이 사건 해결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 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힘들다며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SYN▶감찰조사 경찰
"만약에 진짜 주고 받은 게 있다고해도
두 사람이 입을 다물면(알 수 없다.)"

오히려 경찰은 지난주 사건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명의도용 사건을 맡았다 물의를 일으킨
경찰이나 그 경찰을 조사하는 경찰,
어느 곳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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