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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조례 제정

이태우 기자 입력 2009-02-01 15:08:21 조회수 0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잇따라 제정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는 공무원의 금품과 향응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대구서구의회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고령군도 비슷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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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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