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들어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근로자들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결과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한 후 나머지 철거나 해체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석면은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7-80년대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석면분진을 흡입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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