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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1-30 16:26:25 조회수 0

정부는 오는 3월 1일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만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투기를 막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에
5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오는 2014년 2월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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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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