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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여성상대 강도 징역 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30 16:35:1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해 8월 전남 여수 모 대형할인점
주차장에서 여성고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600만원 어치를 뺏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쇼핑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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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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