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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상습성폭행 징역 7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30 16:35:40 조회수 0

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2형사부는
여동생을 10여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8살 아래의 여동생을 중학생때부터
성폭행해 여러차례 자살기도하게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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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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