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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판매 가장 사기 피의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1-30 06:23:30 조회수 0

대구수성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6천 3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살 손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6년 1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이나 카메라 등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07명으로부터
6천 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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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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