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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무시 재건축 결의는 무효"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29 11:51:11 조회수 6

대구지방법원 11민사부는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에 900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온 주택 재건축조합이
지주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에서
절차 미비를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조합창립총회에서
건물 철거와 신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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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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