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 치러질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경주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사무 관계자로 일할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간부는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복직이 제한되는 재,보궐선거 사무 관계자의
사임 기간을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까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대상은 재,보궐선거의
사무원과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 참관인 등으로 일할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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