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역전세 대출보증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최고 1억 원을 빌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보증 금액은 전세 한 건에 최고 5천만 원으로,
총 보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최근 겨울 이사철을 맞아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반환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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