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고령군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령군청 공무원 2명과 업체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고령군 상수도 공사를 하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채와 휴가비 등으로
천 400여 만원어치의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적발로 지금까지 공무원 1명 등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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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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