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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음주면허취소 2번 이상 중징계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1-23 17:50:08 조회수 0

경상북도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이 최초 임용일 이후
면허취소가 두 차례 이상이면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 시효도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는 대상에서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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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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