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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화 방지책 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1-20 17:12:25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방화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불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방화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줄 것을
검찰과 경찰에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들어 발생한 산불 16건 가운데
방화용의자가 검거된 칠곡군 석적읍 산불외에
고령군 운수면 산불도
방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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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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