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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유사 도메인 사용은 부정경쟁'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15 18:19:42 조회수 0

유명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등록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5 민사부는
김모 씨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김씨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은
'호텔'이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 상표와 동일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돼
국내에 알려져 있고, 원고인 김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나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도메인 주소를
등록했다가 피고측으로부터 등록말소 소송을
당하자 소유권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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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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