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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설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입력 2009-01-14 17:37:50 조회수 1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핑계로 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생겨날 것에 대비해
다음달 22일까지 단속 인력을 늘려서 배치하고
특별 감시단을 편성해
감시.단속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한 예비후보나
출마예정자는 물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고발하거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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