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주민투표 청구권과 주민소환 청구권 등
주민참여제도의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20세 이상 경북도민 207만 4천 233명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2천 14명이
서명해야 하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210만 6천 706명의
100분의 1인 2만 천 68명이 연서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인 21만 691명 이상의
서명을 8개 시,군 이상에서
최소 기준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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