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울진과 수렵지역인
경주 등 경북 일원에서 이뤄집니다.
대구지방 환경청과 해당 시·군은
한국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의 밀거래와 식육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당국은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밀렵자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협조해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고
매달 정기적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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