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더 많이 낸 것으로
확인된 세금 27억 원을 설 연휴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 6천 100명이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더 많이 낸 부가가치세 12억 6천만 원과
소득세 13억 6천만 원, 법인세 1억 4천만 원 등
모두 27억 7천 600만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절차 없이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이체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