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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첫 전자발찌 부착 선고

한기민 기자 입력 2009-01-13 11:01:1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부는
부녀자를 상습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녀자를 상습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나쁜데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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