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각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편성된 43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와 젖소·육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등급판정서 위·변조행위, 부위·등급
미구분 판매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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