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연 305% 폭리,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1-08 06:31:36 조회수 1

구미 경찰서는
지난달 영세 자영업자인 39살 황모 씨에게
1백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 씩의
이자를 받으며 황 씨의 휴대전화로
원금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무등록대부업자 31살 서모 씨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18명에게 2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인 연 49%의 6배가 넘는
305%의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