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서는
지난달 영세 자영업자인 39살 황모 씨에게
1백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 씩의
이자를 받으며 황 씨의 휴대전화로
원금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무등록대부업자 31살 서모 씨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18명에게 2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인 연 49%의 6배가 넘는
305%의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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