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정지원 차경환 판사는
아버지가 숨진 후 친권자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어머니 박모 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20살 김모 씨가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씨의 친권을
상실시켰습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집을 나간 후 남편 김 씨가 숨지기까지 12년간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 뒤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자녀들과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어 친권 남용의 개연성이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96년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돌보지 않던 어머니 박 씨가
지난 해 7월 쯤 아버지의 업무상 재해로 받은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친권자 자격으로 수령해
임의로 처분하자 친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이같이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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