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법안인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관련 3개 법안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1. 정보통신망법]
이 개정안의 뼈대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입니다.
-C.G-
이미 현행 형법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가'있는데,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네티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C.G-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과 많은 언론학자들은
사이버공간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이강형 교수/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건전한 비판,
생산적 비판도 심리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대적인 확대도 포함돼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네티즌들이 느낄
부담감은 예상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닷컴 등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네티즌의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책임을
포털 사이트들도 져야 합니다.
◀INT▶이경렬/대구경북 '아고라'인의 모임
"강제,표현의 억압보다 더 강도가 높다.
감시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수위가 높으면
구속까지 시키겠다는 것이다."
[3. IPTV 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인 IPTV의 지분 소유를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에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IPTV의 지분을
국내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는 49%까지,
외국 자본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S/U]"언론노조는 인터넷 관련법에는 정치논리를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려하고 있고,
대기업과 거대 외국자본에는 경제논리로 빗장을
풀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