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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미디어관련 7대 법안은?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1-06 14:48:40 조회수 1

◀ANC▶
현 국회 파행의 중심에 있고,
전국언론노조의 거센 반발을 부른 핵심 법안은
바로 '미디어 관련 7대 법안'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7개 법안 가운데,
먼저 방송법 등 4개 법안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C.G-
1. 방송법
-C.G-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금지돼 있던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해

-C.G-
지상파의 경우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케이블방송인 종합편성채널과
YTN같은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

-C.G-
2. 신문법
-C.G-

신문법 개정안도 신문사와 통신사,
방송사의 상호 경영금지 조항을 폐지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디어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단체와 상당수 학자들은
OCED회원국 가운데 20여 곳이
신문·방송의 겸영을 규제하고 있어
'세계적 추세'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이고,
재벌과 보수신문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최상재 위원장/전국언론노조
"만약 방송이 재벌과 일부 보수신문에
장악된다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방송과 신문에서 사라진다."

-C.G-
3. 전파법
-C.G-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언론노조는 "이 법이 지상파 진입장벽을 낮춰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진출을 돕는
유인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C.G-
4. DTV전환 특별법
-C.G-

오는 2012년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끝내고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마친다는 것으로,

아직까지 자본조달 방식 등 논의가 충분치 않고
기한이 촉박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S/U]"시급한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정부는 어제 미디어법 강행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언론노조와 야당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초 미디어법을 둘러싼 정국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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