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한의사 면허 없이
말기암 환자 등을 진료하고
약을 지어준 혐의로 53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해 9월 23일 쯤
대구시 중구 동인동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위암환자인 60살 황모 씨에게
진맥과 체질감별을 해준 뒤 한약을 지어주고
14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해 225명에게
약을 지어주고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자신이 지어준 약을 먹은 뒤에도
지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환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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