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까지 서울 병무청에서 시범실시 중인
에이즈 검사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에이즈 의무 검사제가 도입되고
공익근무 요원 소집 대상자인 30세 이상
징병대상자는 우선적으로 공익근무를 소집하고
징병검사를 마친 뒤에는 체중 변동을 이유로
병역처분을 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3월 2일부터 동원훈련에 불참한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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