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허위 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6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자신의 회사와 대구의 한 대학 부설교육기관이 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피해자 A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으로 얻는 이익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4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사진 제작업을 하던
박 씨는 모 대학 부설교육기관 원장과
교직원 이름으로 도장을 판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이 수천만 원 상당의 앨범,
영상물 제작 계약을 따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