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층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제 2종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 기준이
평균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주거환경 개선을 물론 주택건설을 촉진시키는
한편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는 이밖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 규제도 대폭 완화해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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