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대구 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황으로 업주들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지난 해보다 6.1% 오른 4천원이고
수습 근로자의 경우 석달까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구노동청은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된 민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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