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올해는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농어촌공사 시.군지사를 통해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을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업재해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빚이 5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횟수가 한 해 1차례에서
분기별 모두 4차례로 확대돼 경영위기 농가가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있는 농업인이
논.밭을 농지은행에 판 뒤,1%의 낮은 임차료를 내고 최대 8년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형편이 나아지면 되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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