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에도 등급 표시 의무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가 쇠고기에 대해서만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에도 등급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 정육점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팔 때도 고기의 종류와 원산지, 도축장 등을
표기한 식육판매 표지판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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