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47살 S 씨와 44살 K 씨를 구속하고
50살 J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인 S씨는
젖소고기 60%와 국내산 육우 40%를 섞어
국내산 육우로 속여 파는 등
300여 차례에 걸쳐 8천 2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씨는 시립 복지단체에 젖소고기와 육우를 섞어 육우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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