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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

윤태호 기자 입력 2008-12-30 17:47:01 조회수 0

내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응시 상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내년부터 3년동안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내년 7월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특히 3월부터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해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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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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